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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건설현장 인명피해 및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이 심한 시간대에는 옥외 건설사업장 작업 중지를 

권고하는 등 폭염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1 참조)

 

아울러, 폭염으로 인하여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해 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공사 일시정지,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 금액 조정 조치가 가능함을 안내드리니, 

건설현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붙임2 참조)

 

붙임  1. 온열질환 예방지침 1부.

 

      2. 폭염 시 공사기간 연장 관련 주요 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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