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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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폭염 대비 건설현장 관리 철저 및 공사기간 연장 관련 안내
- 작성자 동상면
- 등록일 2025-07-10
- 연락처 063-290-3743
- 첨부파일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건설현장 인명피해 및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이 심한 시간대에는 옥외 건설사업장 작업 중지를
권고하는 등 폭염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1 참조)
아울러, 폭염으로 인하여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해 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공사 일시정지,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 금액 조정 조치가 가능함을 안내드리니,
건설현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붙임2 참조)
붙임 1. 온열질환 예방지침 1부.
2. 폭염 시 공사기간 연장 관련 주요 규정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