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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양육비 지원 확대 안내.jpg


 

 

완주군 다자녀가구 양육비 지원(*(자체사업)

 

완주군 다자녀가구 양육비 지원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시행 됩니다.

▶ 기  존 셋째 자녀(만6~9세 지원)

 확 대 둘째 자녀 이상(*단계적 적용)  *셋째 자녀(만6~9세 지원/ 기존과 동일)

 * 첫째 자녀 : 대상 아님

▶ 지원금 : 월 10만원(아동 1인당)

▶ 시 행 : 2025. 8. 1(*매월 25일 지급)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둘째 자녀 이상은 신청하세요

(예시) 

1)  6개월 이상 완주군에 주소를 둔 15년생(둘째) → 25. 7월 신청 ( 25. 8 ~ 12월 수령)

2)                                     16년생(둘째) → 25. 12월 신청 ( 26. 1 ~ 12월 수령)

3)                                     17년생(둘째) → 25. 12월 신청 ( 26. 1 ~  27. 12월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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