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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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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완주군 다자녀가구 양육비 지원 확대 안내(둘째 자녀 이상 ~ )
- 작성자 고산면
- 등록일 2025-07-15
- 연락처 063-290-3627
- 첨부파일

완주군 다자녀가구 양육비 지원(*군(자체) 사업)
완주군 다자녀가구 양육비 지원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시행 됩니다.
▶ 기 존 : 셋째 자녀(만6~9세 지원)
▶ 확 대 : 둘째 자녀 이상(*단계적 적용) *셋째 자녀(만6~9세 지원/ 기존과 동일)
* 첫째 자녀 : 대상 아님
▶ 지원금 : 월 10만원(아동 1인당)
▶ 시 행 : 2025. 8. 1(*매월 25일 지급)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둘째 자녀 이상은 신청하세요
(예시)
1) 6개월 이상 완주군에 주소를 둔 15년생(둘째) → 25. 7월 신청 ( 25. 8 ~ 12월 수령)
2) 16년생(둘째) → 25. 12월 신청 ( 26. 1 ~ 12월 수령)
3) 17년생(둘째) → 25. 12월 신청 ( 26. 1 ~ 27. 12월 수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