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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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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농가)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농가에서는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5. 8. 4.() ~ 8. 29.()

2.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주소를 1년 이상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3. 도입규모 : 경작 규모에 따라 5명 이내(신규 2명 이내)

4. 고용기간 : 2025. 11~ 2026. 11

5. 근로자 체류기간 : 5개월 ~ 8개월(E-8)

 

 

5개월 신청시 체류기간 만료 60일 전 연장신청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6. 신청서류 : 신청서, 고용주 준수사항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초본, 고용주 신분증 사본, 숙소점검 확인서

 

※ 세부사항 및 신청서식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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