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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공지사항

100%

1. 전북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12366(2025.08.04.)와 관련됩니다.

 

2.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악취저감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 악취 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책으로 악취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26년 예산편성 등을 위해 아래의 악취저감사업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시어 2025. 8. 2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별표2)의 악취배출시설

  나. 수요조사 현황 

사 업 명

지 원 대 상

비 고

① 악취방지시설(탈취탑) 설치

가축분뇨재활용시설*(퇴·액비화), 폐기물재활용시설, 대기·폐수배출시설

* 축산부서

  미지원

  시설에 한함

② 미생물제 등 지원사업

③ 악취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사업

민원 다발지역 및 배출시설,

악취관리지역 등

 

 

  ※ 수요조사로 확정은 아니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음.

 

 

붙임  1. [별표 2] 악취배출시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 1부.

      2. 2026년 악취저감사업 수요조사(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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