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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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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5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추가모집 안내
- 작성자 고산면
- 등록일 2025-08-12
- 연락처 063-290-3622
- 첨부파일
○ 신청기한: 2025. 8. 21.(목)
○ 모집규모
- 일반지원(아열대과수 포함) : 898,330천원(보조 449,165, 자부담 449,165)
- 수해피해지원 : 187,600천원(보조 93,800, 자부담 93,800)
○ 지원단가: 단동 33천원/㎡, 연동 130천원/㎡ (신청면적 660㎡ 이상)
○ 사업내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신축(관수시설, 자동개폐기 포함)
※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 연동하우스 신청면적 3,300㎡로 제한(단동은 4,000㎡)
○ 제출서류
- 제출서식: 사업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출하 약정 계약서(서식4)
※ 출하 약정 계약서 25년부터 27년까지 계약(신규 출하 약정자의 경우)
※ 22~24년 출하 약정 실적이 있는 경우, 출하실적 제출(조공 출하실적)
- 필수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농지대장, 지적도, 임대차계약서(임대토지일 경우)
※ 수해피해지원분야는 2024. 7월, 9월 NDMS 하우스 피해사실 확인서 필수
※ 임차기간: 단동하우스 신청자는 2030년까지(5년), 연동하우스 신청자는 2035년까지(10년)
※ 필수서류 누락 시 별도 안내 없이 사업신청 제외
- 추가서류: 교육이수확인서(신청자 본인), 농산물 인증서(사본), 재해보험가입증서(사본),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 확인서(신청자 본인)
※ 추가서류 미제출 시 가산점 불인
● 세부내역 지침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