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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완주소개

공지사항

100%

○ 신청기한: 2025. 8. 21.(목)

○ 모집규모

  - 일반지원(아열대과수 포함) : 898,330천원(보조 449,165, 자부담 449,165)

  - 수해피해지원 : 187,600천원(보조 93,800, 자부담 93,800)

○ 지원단가: 단동 33천원/㎡, 연동 130천원/㎡ (신청면적 660㎡ 이상)

○ 사업내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신축(관수시설, 자동개폐기 포함)

   ※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 연동하우스 신청면적 3,300㎡로 제한(단동은 4,000㎡)

○ 제출서류

  - 제출서식: 사업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출하 약정 계약서(서식4)

   ※ 출하 약정 계약서 25년부터 27년까지 계약(신규 출하 약정자의 경우)

   ※ 22~24년 출하 약정 실적이 있는 경우, 출하실적 제출(조공 출하실적)

  - 필수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농지대장, 지적도, 임대차계약서(임대토지일 경우)

   ※ 수해피해지원분야는 2024. 7월, 9월 NDMS 하우스 피해사실 확인서 필수

   ※ 임차기간: 단동하우스 신청자는 2030년까지(5년), 연동하우스 신청자는 2035년까지(10년)

   ※ 필수서류 누락 시 별도 안내 없이 사업신청 제외

  - 추가서류: 교육이수확인서(신청자 본인), 농산물 인증서(사본), 재해보험가입증서(사본),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 확인서(신청자 본인)

   ※ 추가서류 미제출 시 가산점 불인

 

● 세부내역 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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