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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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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발전기금(농산유통분야) 8차 신청 안내
- 작성자 고산면
- 등록일 2025-08-12
- 연락처 063-290-3629
- 첨부파일
1. 농림수산 발전기금 지원신청
가. 지원 대상자(조례 제 10조)
❍ 농어가, 작목반,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수산물유통‧가공업자), 귀농인으로 농․어업경영체 등록된 자(법인)
❍ 생산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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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제외대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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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중복지원 제한(부부의 경우,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본다) ∘법인(단체)으로 융자 지원 받은 경우 출자자 개인 융자지원 불가 ∘농협, 산림조합, 수협 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 ||||
나. 대상사업(조례 제 9조)
❍ 농림수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설비(국내산 농림수산물 이용 가공) 사업
❍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산지수매* 및 저장․직판사업
* 산지수매 : 농어가에서 직접 구매(1차유통)
❍ 거래량의 규모가 큰 농수산물이 수급불균형으로 가격이 폭락할 경우 농수산물 수매사업
❍ 농수산물 수출작목‧친환경농산물‧지역특산품 등의 생산시설사업
❍ 농어가 경영회생 및 농어가 경영안정 사업
❍ 농어촌 귀농 사업 및 FTA 대응 사업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림수산 발전사업
다. 지원신청 및 지원시기
❍ 신청시기 : 2025. 8. 22.(금)까지 접수
❍ 신 청 지
- 농 업 인 : 주소지(주민등록) 시․군(읍면동)
*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다를 경우 사업장 소재지 시‧군
- 법인(단체) : 사업장 소재지 시․군(읍면동)
❍ 제출 서류
- 농 업 인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 1~3의 해당사업),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 4)
- 법인(단체) : 농업인 신청서류+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 기타 시장․군수 및 도지사는 서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시설자금 : 간이설계도, 견적서 등 사업비 산출내역서 첨부
※ 시․군은 융자 실행 시점에서 금융기관의 여신규정 등에 따라 대출금액이 변경되거나, 부적격자에 해당될 경우 지원 불가할 수 있어 기금신청 전 금융기관에 사전 대출상담을 받도록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