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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완주소개

공지사항

100%

 

 

 

<의무제출 서류>

 

- 농 업 인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법인(단체): 농업인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농림수산 발전기금 지원신청

. 지원 대상자(조례 제 10)

농어가, 작목반,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수산물유통가공업자), 귀농인으로 어업경영체 등록된 자(법인)

생산자단체

 

 

 

 

 

 

 

 

 

신청제외대상

 

 

 

 

 

 

 

 

 

 

 

가구당 중복지원 제한(부부의 경우,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본다)

법인(단체)으로 융자 지원 받은 경우 출자자 개인 융자지원 불가

농협, 산림조합, 수협 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 대상사업(조례 제 9)

농림수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설비(국내산 농림수산물 이용 가공) 사업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산지수매* 및 저장직판사업

* 산지수매 : 농어가에서 직접 구매(1차유통)

거래량의 규모가 큰 농수산물이 수급불균형으로 가격이 폭락할 경우 농수산물 수매사업

농수산물 수출작목친환경농산물지역특산품 등의 생산시설사업

농어가 경영회생 및 농어가 경영안정 사업

농어촌 귀농 사업 및 FTA 대응 사업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림수산 발전사업

 

. 지원신청 및 지원시기

신청시기  2025. 8. 22.(금)까지 접수

신 청 지

- 농 업 인 : 주소지(주민등록) (읍면동)

*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다를 경우 사업장 소재지 시

- 법인(단체) : 사업장 소재지 시(읍면동)

제출 서류

- 농 업 인 : 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 1~3의 해당사업),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 4)

- 법인(단체) : 농업인 신청서류+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

- 기타 시장군수 및 도지사는 서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시설자금 : 간이설계도, 견적서 등 사업비 산출내역서 첨부

 

 

융자 실행 시점에서 금융기관의 여신규정 등에 따라 대출금액이 변경되거나, 부적격자에 해당될 경우 지원 불가할 수 있어 기금신청 전 금융기관에 사전 대출상담을 받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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