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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0%
- 제목 우제류 사육농가 구제역 백신접종관리 철저
- 작성자 고산면
- 등록일 2025-08-12
- 연락처 063-290-3625
- 첨부파일

1. 최근 우리 군 구제역 항체가 검사 결과('25. 1. ~ 6월) 기준치 미만 및 저조농가가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2. 2023. 8월 구제역 방역조치 개정으로 항체 검사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이 변경되어 1차 16두 검사 후 기준치 미만 시 과태료 500만원(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이 부과됩니다.
3. 구제역 백신 기준치 미만시 과태료 부과, 보조사업 우선순위 제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불이익이 있으니 구제역 백신관리 및 접종요령을 참고하여 구제역 백신 접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항
(개정 전) 1차 5두 검사 → 미흡 시 2차 16두 검사 → 미만시 과태료 부과
(개정 후) 1차 16두 검사 → 미만시 과태료 부과
나. 과태료 부과기준(항체가) : 소 80% 미만, 염소‧모돈 60% 미만, 비육돈 30% 미만
※ 항체가 저조시 보강접종 후 재검사 : 소 90% 미만, 염소‧돼지 75% 미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6조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
※ 구제역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20% 감액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