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완주소개

공지사항

100%

사업대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생산자단체 포함)로 친환경 인증면적이 

               노지작목 1,000이상 또는 시설재배 330이상인 자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여야 함

사업내용: 친환경 과수채소의 인증면적 확대 및 단지 집단화를 위한 생산 및 유통관리 시설장비 등 지원

  - 생산관리: 생산시설(비닐하우스 등), 배수장비(시설), 과수시설(지지대, 토양개량 작업 등), 동력제초기, 고소작업차, SS기 등 

             신규 및 개보수, 해충 방제장비 등

  - 유통관리: 저온저장시설, 농산물보관창고, 선별장 등 신규 및 개보수, 선별기, 포장기 등

대상품목: 농수축산물 표준코드 중 06.과실류, 07.수실류, 08.과일과채류, 09.과채류, 10.엽경채류, 11.근채류

             12.조미채소류, 13.양채류, 14.산채류, 16.특용작물류, 17.버섯류, 18.인삼류, 19.약용작물류

지원면적 및 조건

  - 비닐하우스: 330이상, 660이하

  - 저온시설: 16.5이상, 33이하

지원단가

구분

비닐하우스

저온시설

단동

연동

저장고

선별장

신규

33천원/

130천원/

1,300천원/

900천원/

·보수

신규의 50% 이하

신규의 50% 이하

신규의 30% 이하

 

지원한도: 개소당 최대 100백만원 이내

신청기한: 2025. 9. 4.()까지

신청방법: 화산면 산업계 방문 신청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