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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삼례읍

100%

수요조사 기한 : 2025. 9. 3.()

 

사업대상 :  대상품목을 재배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포함)로 

                      친환경 인증면적이 노지작목 1,000이상 또는 시설재배 330이상인 자

 ※ 대상품목 : 과실류, 수실류, 과일과채류, 과채류, 엽경채류, 근채류조미채소류, 양채류, 산채류, 특용작물류, 버섯류, 인삼류, 약용작물류

 ※ 지원 제외 품목 : 미곡류, 맥류, 두류, 잡곡류, 서류, 그 외 전년도 생산 과잉 품목

 

지원자격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경영체

 

사 업  비 : 개소당 최대 100백만원(보조 70%, 자부담 30%)

 

사업내용 : 친환경 과수, 채소의 인증면적 확대 및 단지 집단화를 위한 생산 및 유통관리 시설, 장비 등 지원

 

지원단가 : 비닐하우스 (단동) 33천원/, (연동) 130천원/

                       저온시설 (저온저장고) 1,300천원/

                              (저온선별장) 9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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