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완주소개

공지사항

100%

○ 신청기한: 2025. 9. 3.(수) 

○ 사업대상: 대상품목을 재배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생산자단체 포함)로 친환경 인증면적이 노지작목 1,000㎡ 이상 또는 시설재배 330㎡ 이상인 자

   ※ 대상품목: 과실류, 수실류, 과일과채류, 과채류, 엽경채류, 근채류, 조미채소류, 양채류, 산채류, 특용작물류, 버섯류, 인삼류, 약용작물류

   ※ 지원 제외 품목: 미곡류, 맥류, 두류, 잡곡류, 서류, 그 외 전년도 생산 과잉 품목

○ 지원자격: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경영체

○ 사업비: 개소당 최대 100백만원(보조 70%, 자부담 30%)

○ 사업내용: 친환경 과수, 채소의 인증면적 확대 및 단지 집단화를 위한 생산 및 유통관리 시설, 장비 등 지원

○ 지원단가: 비닐하우스 (단동) 33천원/㎡, (연동) 130천원/㎡

               저온시설 (저온저장고) 1,300천원/㎡, (저온선별장) 900천원/㎡

 

※ 그 외 세부사항 지침 참조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