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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사업대상자

- 2023년부터 3년 이상, 완주군조합공동사업법인과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

- 또는, 아열대과수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관수시설 및 자동개폐기를 포함한 단동·연동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

- 지원규모 : 660~ 3,300

 

 

- 기준단가 : (단동) 33,000/, (연동) 130,000/

자세한 내용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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