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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완주소개

공지사항

100%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지원자격

    ①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대상

    ②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 받았으나, 시설 보완이 필요한 대상

     ※ 농산물우수관리시설 : 농산물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지정한 시설

  ○ 제출기한 : 2025. 8. 28.(목) 오전까지 기한엄수

  ○ 제출방법 : 고산면행정복지센터(9번창구) 방문 or 메일(lsb4351@korea.kr) 제출 후 전화 접수확인 필수 

 

     ※ 2024년 사업지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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