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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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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5년 한우질병 예방약품 지원사업(추가)
- 작성자 고산면
- 등록일 2025-08-27
- 연락처 063-290-3625
가. 신청기한 : 9.11.(목)한
나. 신청대상 :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며 가축사육업 등록허가 받은 소 사육농가
다. 사업내용 : 한우질병 예방약품 지원(송아지 설사병)
- 제품명 : 스커가드 4K
- 지원한도 : 사육두수*2회분, 최대 10두분
라. 지원제한
- '24-25년 구제역 항체미만농가 및 가축전염병 위반 과태료농가는 지원 제외
- 구제역, 결핵, 브루셀라 등 채혈·검사 거부 농가 지원대상 제외
- 전국소독의 날에 소독하지 않는 농장 지원대상 제외
- 농가 수요량이 사업량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순 배부
- 예방접종 시술은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실시
- 2025년도 상반기 가축방역약품 미수령 농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