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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0%
- 제목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
- 작성자 고산면
- 등록일 2025-08-28
- 연락처 063-290-3627
- 첨부파일
1. 개 요 : 투석치료를 받는 신장장애인에게 혈액 및 복막투석비용, 이식검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로 삶의 질 향상 도모
2. 사업기간 : 2025. 8월 ~ 2025. 12월
3. 지원대상 : 완주군 1년 이상 거주, 신장 심한장애인 중 중위소득 80%이하인 자
- (주거기준) 신청일 기준 완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신장 심한 장애인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가구(2025년 기준 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수준)
※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자, 산정특례 등록 대상자 및 기타 다른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
※ 지원자 전출, 사망 이후 지급 불가
4. 지원범위 : 혈액 및 복막투석비, 혈관수술비, 이식검사비
5. 지원기준
가. 투석비 지원 : 본인부담액의 50%이내 지원
- 혈액·복막투석 비용 : 1인당 월 150천원 한도 내
- 혈관시술비 비용 : 1인당 월 150천원 한도 내
나. 이식검사비 지원
- 이식검사비 : 1인당 연 최대 1,000천원 한도 내
6. 청구기간 :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 기한엄수
※ 기한이 지났을 경우 신청 접수 불가
※ 말일이 주말,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 기간은 그 익일(18:00)한 접수
7. 지급방법 : 신청계좌 입금 * 압류방지계좌 불가
8. 제출서류
- (최초 신청 시)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진료확인서, 진료비 납부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영수증, 통장사본, 개인정보동의서
- (월별 신청 시) 신청서, 진료(통원) 확인서, 진료비 납부확인서·세부내역영수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