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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관내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가 있어『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문을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2. 공고기간 : 2025. 9. 1. ~ 2025. 9. 15.(14일간)

 

 

붙임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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