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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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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악취방지시설(탈취탑) 설치사업 재공고

 

. 사 업 명 : 2025년 악취방지시설(탈취탑) 설치사업

. 사업기간 : 2025. 9. ~ 예산 소진시까지

. 사 업 량 : 탈취탑(세정집진시설 등) 1

. 총사업비 : 288,600천원(도비 24%, 군비 56%, 자부담 20%)

-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관내에서 운영 중인 악취방지법 시행규칙3(별표2) 따른 악취배출시설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우선지원대상

-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에서 추진하는 기술지원단의 기술자문이 완료된 사업장

- 악취방지법 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내 사업장

. 지원제외대상

- 최근 5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개선 등과 관련한 사업에 한해 도비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

- 보조금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최근 2년간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사업장은 도비보조금을 3년간 제한

- 대기업 등에서 위탁받아 사육(돼지에 한함)하는 축산농가

 

 

. 의무사항 :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대하여 3년 이상 운영·관리 및 전북특별자치도 보조금 지원 시설표지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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