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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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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5년 악취방지시설(탈취탑) 설치사업
- 작성자 고산면
- 등록일 2025-09-01
- 연락처 063-290-3635
- 첨부파일
2025년 악취방지시설(탈취탑) 설치사업 재공고
가. 사 업 명 : 2025년 악취방지시설(탈취탑) 설치사업
나. 사업기간 : 2025. 9. ~ 예산 소진시까지
다. 사 업 량 : 탈취탑(세정집진시설 등) 1대
라. 총사업비 : 금288,600천원(도비 24%, 군비 56%, 자부담 20%)
-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원칙
마. 지원대상
- 관내에서 운영 중인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바. 우선지원대상
-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에서 추진하는 기술지원단의 기술자문이 완료된 사업장
- 「악취방지법」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내 사업장
사. 지원제외대상
- 최근 5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개선 등과 관련한 사업에 한해 도비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
- 보조금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최근 2년간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사업장은 도비보조금을 3년간 제한
- 대기업 등에서 위탁받아 사육(돼지에 한함)하는 축산농가
아. 의무사항 :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대하여 3년 이상 운영·관리 및 「전북특별자치도 보조금 지원 시설」 표지판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