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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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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5년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신청 안내
- 작성자 고산면
- 등록일 2025-09-04
- 연락처 063-290-3625
- 첨부파일
친환경 축산 및 탄소중립(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친화축산농장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운영하고,
가축분뇨를 적절히 관리이용하는 데 기여하는 축산농가로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농장을 말합니다.
구비서류 (지정신청 시)
1.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2. 안전관리인증농장 인증서 사본 1부
3. 가축의 종류, 가축사육두수, 축사 및 부지 면적, 농장관리계획, 농장 주변의 주거 현황 등이 포함된 사업개요 1부
4. 가축분뇨처리의 능력 및 방법, 가축분뇨처리의 장비 및 시설, 퇴비ㆍ액비화 물량, 농경지 확보면적 등이 포함된 가축분뇨의 처리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5. 축산농장 및 주변 전경 사진 각 1부
구비서류 (변경신고 시)
1.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서
※ 신청서 제출: 축산환경관리원 환경친화부(이메일: farm@lemi.or.kr, 팩스: 044-865-98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