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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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철새밀집단계 발령에 따른 가금농장 및 축산관계시설 방역수칙 안내
- 작성자 축산지원과
- 등록일 2025-09-25
- 연락처 063-290-3247
철새밀집 발령 시 가금농장 및 축산관계시설 방역수칙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실시한 2025. 9월 겨울철새 서식현황 조사결과
시화호에서 5천수 이상 오리와 조류 확인 - 철새밀집단계 발령
가금농장
농장 | ∙외부 차량의 농장 출입 금지(외부에서 용무), 불가피한 경우 소독 철저 |
∙보유 농기계·차량은 세척·소독 후 농장 출입, 사육시설과 멀리 분리 보관 | |
∙농장 진입로 등에 차량 바퀴 등 소독을 위한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 | |
∙농장 종사자의 철새도래지(낚시·산책 등)와 소하천, 야산 방문 금지 | |
농장 | ∙소독설비, 울타리, 방조망 등을 지속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 |
∙왕겨살포기, 스키드로더 등 장비는 사용 전후 세척·소독 후 야생조수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별도시설에 보관, 다른 농장과 공동사용 금지 | |
∙농장 마당, 사료빈 주변 매일 청소·소독, 쥐·해충 제거 주기적 실시 | |
축사 | ∙축사 출입구와 환기시설에 야생조수류(쥐·새 등) 차단용 그물망 설치 |
∙축사 출입시 방역복·위생장갑 착용 및 손 소독, 장화 갈아신기 준수 | |
∙축사 내부 매일 소독, 축사 입구 발판소독조 소독제를 주기적으로 교체 | |
∙사육 가금의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설사, 기침, 졸음, 청색증 등 이상여부를 매일 관찰하고, 의심사례 발생시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 |
가금 축산시설 및 차량
농장 | ∙출입 차량・사람에 대한 통제와 소독 철저 |
∙가금 수송용기(어리장), 식용란 운반 용기(난좌, 파레트, 합판) 등 소독 철저 | |
∙축산시설 내・외부를 매일 세척・소독하여 오염원 제거 | |
∙출입구 및 환기시설에 야생조수류(쥐・새 등) 차단용 그물망 설치 | |
농장 | ∙반드시 GPS 단말기 장착, 임의로 전원 끄는 행위 금지, 고장시 즉시 수리 |
∙가금농장 내부 진입 금지,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지자체 출입 신고 후 축산시설-거점소독시설-농장입구에서 3단계 소독 실시 | |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 진입 금지(우회로 이용) |
* 도축장, 사료공장, 부화장, 분뇨비료업체,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