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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철새밀집단계 발령에 따른 가금농장 및 축산관계시설 방역수칙 안내
  • 작성자 축산지원과
  • 등록일 2025-09-25
  • 연락처 063-290-3247

 

철새밀집 발령 시 가금농장 및 축산관계시설 방역수칙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실시한 2025. 9월 겨울철새 서식현황 조사결과 

시화호에서 5천수 이상 오리와 조류 확인 - 철새밀집단계 발령

 

가금농장

 

농장
외부

외부 차량의 농장 출입 금지(외부에서 용무), 불가피한 경우 소독 철저

보유 농기계·차량은 세척·소독 후 농장 출입, 사육시설과 멀리 분리 보관

농장 진입로 등에 차량 바퀴 등 소독을 위한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

농장 종사자의 철새도래지(낚시·산책 등)와 소하천, 야산 방문 금지

농장
내부

소독설비, 울타리, 방조망 등을 지속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

왕겨살포기, 스키드로더 등 장비는 사용 전후 세척·소독 후 야생조수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별도시설에 보관, 다른 농장과 공동사용 금지

농장 마당, 사료빈 주변 매일 청소·소독, ·해충 제거 주기적 실시

축사
내부

축사 출입구와 환기시설에 야생조수류(·새 등) 차단용 그물망 설치

축사 출입시 방역복·위생장갑 착용 및 손 소독, 장화 갈아신기 준수

축사 내부 매일 소독, 축사 입구 발판소독조 소독제를 주기적으로 교체

사육 가금의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설사, 기침, 졸음, 청색증 등 이상여부를 매일 관찰하고, 의심사례 발생시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

 

 

가금 축산시설 및 차량

 

농장
외부

출입 차량사람에 대한 통제와 소독 철저

가금 수송용기(어리장), 식용란 운반 용기(난좌, 파레트, 합판) 등 소독 철저

축산시설 내외부를 매일 세척소독하여 오염원 제거

출입구 및 환기시설에 야생조수류(새 등) 차단용 그물망 설치

농장
내부

반드시 GPS 단말기 장착, 임의로 전원 끄는 행위 금지, 고장시 즉시 수리

가금농장 내부 진입 금지,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지자체 출입 신고 후 축산시설-거점소독시설-농장입구에서 3단계 소독 실시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 진입 금지(우회로 이용)

 

* 도축장, 사료공장, 부화장, 분뇨비료업체,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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