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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100%

 

 

「완주군 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5. 10. 2. ~ 10. 22.(20일간)

  나. 입법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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