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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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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완주군 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 작성자 동상면
- 등록일 2025-09-29
- 연락처 063-290-3743
- 첨부파일
「완주군 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5. 10. 2. ~ 10. 22.(20일간)
나. 입법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