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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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작성자 삼례읍
- 등록일 2025-11-11
- 연락처 063-290-3432
- 첨부파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오니 기간 내에 실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대상 : 4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5. 11. 11.(화) ~ 2025. 11. 19.(수) / 8일간
3. 공고장소 : 완주군 홈페이지 및 삼례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4명)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