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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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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융자실행기간 준수 및 연장승인 절차 안내
- 작성자 동상면
- 등록일 2025-11-12
- 연락처 063-290-3743
- 첨부파일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지침(3.융자지원, 다.융자실행기간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산발전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는 선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융자를 실행하여야 합니다.
융자 실행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대출 실행 마감일로부터 최소 1주일 전까지 연장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연장은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증빙이 제출된 경우에 한해
연장 승인이 가능합니다.
향후 대출마감 1주일 전까지 기한 내 연장 신청 공문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연장
승인 불가할 예정이오니, 읍면에서는 관련 농가들이 절차 미준수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지침(융자실행기간 규정)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