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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공지사항

100%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31(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1.26. ~ 2025. 12. 8.(13)

2. 공고장소 : 완주군 홈페이지 및 상관면 게시판

3. 공고대상 : *진(상관면 상원신길)

                   정*내(상관면 새원길)

                 *수(상관면 신리로)

4.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박*진 외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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