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삼례읍

100%

 

○ 신청기간 : 2025.12.17.(수)까지

○ 지원자격

   -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등을 통한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5억원

     이상인 농업법인, 농업협동조합 등

   -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0.5억원 이상 원료(배추 등)를 사용한 김치가공

     업체 등

   - 최근 5년간(2021~2025) 동 사업에 참여 및 자금지원 실적이 있는 경우 제외됨.

  ○ 지원품목 : 양파, 마늘, 배 등 긴급 수급안정 품목 외 원예작물 등

  ○ 지원내용 :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등 지원

  ○ 지원한도 : 대상자별 사업비 860백만원 한도 내(추가 자담 가능)

    ※ 도비 및 군비는 각각 최대 215백만원 한도 내 지원

  ○ 보조비율 : 도비 25%, 군비 25%, 자담 50%

  ○ 제출서류 : 신청서 이후 증빙자료 배치하여, 책자 5부 및 PDF파일 모두 제출

  ○ 제출방법

   - 책자 5부 : 방문 제출(완주군청 5층 농업정책과 로컬푸드팀)

   - PDF파일  : 이메일 제출(full7711@korea.kr)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