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구이면

100%

 완주군은 「완주군 다자녀가구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자녀가구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둘째 이상 자녀에게 다자녀가구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6개월전부터(신청일 기준) 보호자와 함께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6~9세의 둘째 이상 자녀

   가. 셋째이상자녀 : 2016년생~2019년생 아동

   나. 둘째자녀(단계적 확대) : 2016년생, 2017년생 아동

2. 신청기간 : 연중

3. 지원금액 : 월 100,000원 / 1인당, 매월25일

4. 지급시기 :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5. 구비서류 : 신청인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1부

6. 신청접수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