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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역농업의 희망발전소 완주농업기술센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산란계 농장 및 관련시설업체에서는 

가금농가 방역수칙 준수 및 이동승인 없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목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지역: 전국 산란계 사육농장 및 관련업체

3. 적용기간: 2025. 12. 09. 23:00 ~ 12. 10. 23:00(24시간)

   ※ 위반에 대한 처벌은 : 2025. 12. 10. 02:00부터 적용

4. 대상: 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금지

5.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축산지원과(가축방역팀) 063-290-3247.

7. 전주김제완주축협: 공동방제단 소규모 산란계농장 및 가금판매소 소독

   ※ 임차차량(1대): 삼례, 봉동, 이서 만경강 하천제방 소독

 

붙임  251209(공고)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산란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