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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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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고용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및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 안내

 

1.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축산농가) 농장 소재지 시군에 외국인 고용시 축산지원과에 고용신고, 외국인 방역교육, 소독실시 이행 

           ※ 외국 방문시 입국한 날로부터 5일이내 농장 진입 금지 방역교육 실시

(시군) 신고받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관리대장 기록 관리 및 국가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 분기별 1회 이상 점검

KAHIS 등록절차 :  ‣(경로) KAHIS ⭢ 평시방역 ⭢ 축산관계 및 기초정보 ⭢ 외국인근로자(외국인근로자 등록), (외국인근로자 현황)

 

2.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 자진등록 

(등록기관) www.kahis.go.kr: KAHIS(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 eminwon.qia.go.kr: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 홈페이지

(등록대상) 축산 소유주.종사자 및 동거가족,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및 고용인, 가축방역사, 동물약품판매업자, 사료판매업자, 

                가축분뇨 수집.운반자, 가축시장 종사자, 원유 수집.운반자, 도축장 종사자 등

 

   →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여행시 반드시 출국신고 및 입국신고(미 신고시 과태료 부과대상임)

 

(등록 제외요청) 퇴사 등으로 정보 삭제 희망 시 관할 시군구 및 검역본부 ARS(1670-2870)에 개별적으로 제외 신청

             (퇴사증명서 등 증빙 제출 필요)

  

3. 관련법(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3항(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의무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 3(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시행령 제15조의2


완주군 경제산업국 축산지원과(가축방역팀) 063-290-3245 ~ 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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