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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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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금융원은「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의 사업관리기관으로서 관련 지침 등에 따라 

농작물정책보험 `26년 상반기 품목에 대한 상품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바,

 

현장 수용성 높은 상품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의견수렴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식(붙임)에 따라 작성하여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적 : 농작물정책보험 `26년 상반기 보험가입 대상품목 상품개선안 의견 수렴

나. 기한 : 2026. 1. 6.(수)

다. 기타 : 상품개선(안) 및 의견 작성 양식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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