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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읍

100%

▶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어가 등의 농림어업 관련사업에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저리로 (0~2%) 융자하고 추가 발생하는 이자를 

   보전해주는(이차보전지원) 농림수산 발전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림수산 발전기금 1차 신청을 26. 1. 28.(수)까지 접수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 실행 시점에서 금융기관의 여신규정 등에 따라 대출금액이 변경되거나, 부적격자에 해당될 경우 지원 불가할 수 있어

   기금신청 전 금융기관에 사전 대출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무제출 서류>

 - 농 업 인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법인(단체): 농업인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세부사항 붙임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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