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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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도추가 지원사업 신청안내(수정)
- 작성자 삼례읍
- 등록일 2026-01-13
- 연락처 063-290-3412
- 첨부파일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지원사업-
1. 신청기간 : 2026. 1. 13. ~ 1. 19.
2.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증빙자료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
3..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시간 지원
4. 지원대상 : 54명
5. ’26년도 추가지원 대상자 기준
구 분 | 추가 지원시간 | 구비서류 |
① 24시간 타인의 도움 없이는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독거 최중증 장애인 | 392시간 이내 | |
② (독거) 중증장애인 성인x1 446점 이상대상자 | 120시간 이내 | 등본 |
③ (독거) 중증장애인 성인x1 360점 이상 | 70시간 이내 | 등본 |
④ (독거) 중증장애인 성인x1 342점 이상 | 20시간 이내 | 등본 |
⑤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장애인 | 20시간 이내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
⑥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10시간 이내 | 등본 |
⑦ 만13세 미만의 자녀 1을 양육하는 장애인 | 40시간 이내 | 등본 |
⑧ 만13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장애인 | 50시간 이내 | 등본 |
⑨ 만13세 미만의 자녀 3명을 양육하는 장애인 | 60시간 이내 | 등본 |
⑩ 시설 퇴소 발달장애인 등 | 60시간 이내 | 퇴소확인서 |
⑪ 가족의 사회활동으로 혼자 생활하는 장애인 등 기타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 | 30시간 이내 | 등본, 가족 사회활동증빙자료(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
6. 우선순위
구분 | 장애인활동지원(일반) | 24시간 활동지원 |
1순위 | 독거・취약가구 중증장애인 | 독거장애인 |
2순위 | 투병생활중인 자 정기적 통원치료 중인 자 | 활동지원 x1점수가 높은 자 |
3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우선 |
4순위 | 1~3순위에 해당하지 않는자 | 1~3순위에 해당하지 않는자 |
※ '25년도 부정수급자는 '26년도 추가지원 제외(원칙), 24시간 활동지원의 경우 최근 3년간 5백만원 이상 부정수급 환수 건을 주도 또는 연루된
장애인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지원 배제
- 신청자의 국고지원 시간 소진 여부 확인 후 소진 대상자에 한해서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점수 순위로 결정
* 장애인활동지원 시간 소진 안될 시 탈락(전달기준)
- 배정인원보다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우선 선정기준 적용하여 선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