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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읍

100%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지원사업-

 

1. 신청기간 : 2026. 1. 13. ~ 1. 19.

2.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증빙자료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

3..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시간 지원

4. 지원대상 : 54명

5. ’26년도 추가지원 대상자 기준

 

구 분

추가

지원시간

구비서류

① 24시간 타인의 도움 없이는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독거 최중증 장애인

392시간 이내

 

② (독거) 중증장애인 성인x1 446점 이상대상자

120시간 이내

등본 

③ (독거) 중증장애인 성인x1 360점 이상

70시간 이내

등본

④ (독거) 중증장애인 성인x1 342점 이상

20시간 이내

등본

⑤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장애인

20시간 이내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⑥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10시간 이내

등본 

⑦ 만13세 미만의 자녀 1을 양육하는 장애인

40시간 이내

등본 

⑧ 만13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장애인

50시간 이내

 등본

⑨ 만13세 미만의 자녀 3명을 양육하는 장애인

60시간 이내

 등본

⑩ 시설 퇴소 발달장애인 등

60시간 이내

퇴소확인서

⑪ 가족의 사회활동으로 혼자 생활하는 장애인 등

기타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

30시간 이내

등본, 가족 사회활동증빙자료(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6. 우선순위

구분

장애인활동지원(일반)

24시간 활동지원

1순위

독거・취약가구 중증장애인

독거장애인

2순위

투병생활중인 자

정기적 통원치료 중인 자

활동지원 x1점수가 높은 자

3순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우선

4순위

1~3순위에 해당하지 않는자

1~3순위에 해당하지 않는자

 

 

 

※ '25년도 부정수급자는 '26년도 추가지원 제외(원칙), 24시간 활동지원의 경우 최근 3년간 5백만원 이상 부정수급 환수 건을 주도 또는 연루된 

   장애인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지원 배제

- 신청자의 국고지원 시간 소진 여부 확인 후 소진 대상자에 한해서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점수 순위로 결정

* 장애인활동지원 시간 소진 안될 시 탈락(전달기준)

- 배정인원보다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우선 선정기준 적용하여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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