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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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6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 안내
- 작성자 삼례읍
- 등록일 2026-02-04
- 연락처 063-290-3427
- 첨부파일
가. 사 업 명 : 2026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26. 1. ~ 12.
다. 사 업 량 : 2명 * 사업량 소진 시 종료(잔여 사업량 확인 후 접수)
라. 지원내용 : 농가도우미 임금(90천원/일)의 90% 최대 100일 지원
- 적용범위 : 영농 작업 50일 이상 및 가사 작업 50일 미만
※ 사업대상자 확정 후 도우미 고용 가능
마.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바. 신 청 처 : 주민등록 기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사. 제출서류 :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출생(예정)증빙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