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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역농업의 희망발전소 완주농업기술센터
- 제목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거리제한 유예 조건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안내
- 작성자 경제정책과 민생경제
- 등록일 2026-03-12
- 연락처 063-290-2573
- 신청배경: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의 담배소매인 지정 의무화
- 신청기간: 2026. 04. 23(목)까지
- 신청대상: 2025. 12. 23(담배사업법 개정 공포일)이전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자)
- 유예기간: 담배사업법 시행(2026.04.24.)후 2년
- 신청방법: 완주군청 경제정책과(3층) 방문신청(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대표자신분증, 합성니코틴 액상형 제품 공급계약서 등
- 문 의: 경제정책과 063-290-2573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 공포일 이후에 합성니코틴 전자담배판매자는 기존 담배소매인과 같이 거리 제한이 유예되지 않으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