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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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 작성자 삼례읍
- 등록일 2026-03-21
- 연락처 063-290-2984
- 첨부파일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 공고합니다.
- 다 음 -
가. 재지정기간 : 2026. 3. 26.~ 2028. 3. 25.(2년)
※ (기존 지정기간) 2023. 3. 26. ~ 2026. 3. 25.(3년)
나. 지정지역
-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완주군 구암리, 둔산리, 장구리 일원) / 1.65㎢(1,661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