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읍
100%
- 제목 2026년 농촌소득사업지원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 안내
- 작성자 삼례읍
- 등록일 2026-03-23
- 연락처 063-290-3427
- 첨부파일
○ 추진근거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 신청기간 : 2026.
3. ~ 예산 소진 시 종료
○ 융자대상 : 완주군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둔 농업인 및 농업법인(사업장)
○ 융자한도 : 농업인(가구당) 최대 5천만원
및 농업법인 최대 2억원
○ 융자이율 : 연 1.0% (군비 이자차액 보전)
※ 협약 금융기관 : 전북은행 (신용조사서 발급 시
'완주군청 출장소'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