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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100%

○ 기 간 : 2026. 5. 1. ~ 6. 30.(*집중단속기간 : 7. 1. ~ 7. 31.)

 

○ 내 용 : 반려견 소유주의 자발적 신규 동물등록 및 변경사항 신고로 과태료 면제

 

1) 신규 동물등록

- 2개월령 이상인 개(고양이는 내장형으로 선택적 등록 가능)

-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등록

2) 변경사항 신고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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