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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100%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오니  기간 내에 실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후정로 35(김○석)
  2. 공고기간 : 2026.  4.  30.(목) ~ 2026.  5. 14.(목) / 14일간
  3. 공고장소 : 완주군 홈페이지 및 삼례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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