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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역농업의 희망발전소 완주농업기술센터
- 제목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도와 책임보험 가입 관련 안내
- 작성자 수소신산업담당관
- 등록일 2026-05-04
- 연락처 063-290-2423
- 첨부파일
개 요
관련법령 : 「전기안전관리법」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내 용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신고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입법취지
- 전기차 충전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기차충전시설 관리자에게 충전시설을 설치‧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의 사고 시 피해자(제3자의 신체재산상 손해)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의무 부여
처리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개정에 따라 완주군에 업무 위임
절 차
전기차충전시설 신고제도
- 법 제2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가 관할 시‧군에 신고
- 신고대상 :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위치, 수량, 규격, 운영자 상호 등을 변경하는 경우
- 신고시기 : 계획수립 단계
전기차충전시설 책임보험 가입
- 가입주체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
- 보험종류 : 전지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해당내용이 포함된 보험
- 가입시기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경우(충전시설에 전기 공급 전)
‧ 충전시설의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그 관리자가 변경된 날)
‧ 책임보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그 만료일)
⇒ 법 시행 이전에 충전시설을 운영 중인 자는 2026. 5. 28.까지 신고 및 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함
미 신고 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미신고 ⇒ 과태료 50만원
책임보험 미가입 ⇒ 과태료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