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00%
- 제목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 발전기금(농산분야) 홍보 및 제4차 신청안내
- 작성자 상관면
- 등록일 2026-05-09
- 연락처 063-290-3513
- 첨부파일
신청기한 : 26. 5. 20.(수)까지
지원 대상자(조례 제 10조)
- 농어가, 작목반,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수산물유통‧가공업자), 귀농인으로 농․어업경영체 등록된 자(법인)
- 생산자단체
신청제외대상
-가구당 중복지원 제한(부부의 경우,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본다)
-법인(단체)으로 융자 지원 받은 경우 출자자 개인 융자지원 불가
-농협, 산림조합, 수협 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대상사업(조례 제 9조)
- 농림수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설비(국내산 농림수산물 이용 가공) 사업
-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산지수매* 및 저장․직판사업
- 산지수매 : 농어가에서 직접 구매(1차유통)
- 거래량의 규모가 큰 농수산물이 수급불균형으로 가격이 폭락할 경우 농수산물 수매사업
- 농수산물 수출작목‧친환경농산물‧지역특산품 등의 생산시설사업
- 농어가 경영회생 및 농어가 경영안정 사업
- 농어촌 귀농 사업 및 FTA 대응 사업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림수산 발전사업
❍ 제출 서류
- 농 업 인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 1~3의 해당사업),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 4)
- 법인(단체) : 농업인 신청서류+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 기타 시장․군수 및 도지사는 서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시설자금 : 간이설계도, 견적서 등 사업비 산출내역서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