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100%

신청기한 : 26. 5. 20.(수)까지 

 지원 대상자(조례 제 10)

   - 농어가, 작목반,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수산물유통가공업자), 귀농인으로 어업경영체 등록된 자(법인)

   - 생산자단체

신청제외대상

   -가구당 중복지원 제한(부부의 경우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본다)

   -법인(단체)으로 융자 지원 받은 경우 출자자 개인 융자지원 불가

   -농협산림조합수협 상근임직원공무원교사공공기관 재직자

 

 대상사업(조례 제 9)

   - 농림수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설비(국내산 농림수산물 이용 가공) 사업

   -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산지수매* 및 저장직판사업

   - 산지수매 : 농어가에서 직접 구매(1차유통)

   - 거래량의 규모가 큰 농수산물이 수급불균형으로 가격이 폭락할 경우 농수산물 수매사업

   - 농수산물 수출작목친환경농산물지역특산품 등의 생산시설사업

   - 농어가 경영회생 및 농어가 경영안정 사업

   - 농어촌 귀농 사업 및 FTA 대응 사업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림수산 발전사업

제출 서류

   - 농 업 인 : 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 1~3의 해당사업),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 4)

   - 법인(단체) : 농업인 신청서류+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

   - 기타 시장군수 및 도지사는 서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시설자금 : 간이설계도, 견적서 등 사업비 산출내역서 첨부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