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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면

100%

 

  가. 사 업 명 : 2026년 농업인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나. 사업내용 : 농업인안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

  다. 지원기준 : <국비 50%>, 도비 9%, 군비 41%  ※ 자부담 없음

  라. 지원대상 : 만 15~87세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농업, 임업)

    - 임업인의 경우, 산림조합에서 발급한 조합원확인증 소지자

    -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인-외국인근로자 포함)

  마. 가입절차 : 주소지 확인서 발급(거주지 읍·면사무소) 후 관내 지역농협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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