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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역농업의 희망발전소 완주농업기술센터
- 제목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농산분야) 시행지침 개정 및 5차 신청안내
- 작성자 상관면
- 등록일 2026-07-01
- 연락처 063-290-3513
- 첨부파일
지원대상자
- 농어가, 작목반,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수산물유통‧가공업자),귀농인으로 농․어업경영체 등록된자(법인)
- 생산자단체
신청제외대상
-가구당 중복지원 제한(부부의 경우,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본다)
-법인(단체)으로 융자 지원 받은 경우 출자자 개인 융자지원 불가
-또한, 법인(단체)가 다르더라도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법인(단체)만 지원
-농협, 산림조합, 수협 상근임직원, 공무원, 공무직,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신청기한 : 2026. 7. 15.(수)
제출서류
-농업인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법인(단체) : 농업인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시설자금 : 간이설계도, 견적서 등 사업비 산출내역서와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첨부
※ 기금신청 전 금융기관 사전 대출상담
신청지 : 주소지 시군(읍면동), 법인 사업장 소재지 시군(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