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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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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공헌자 생활지원금 및 명예수당 신청 안내

안녕하십니까?

전북자치도는 도내 민주화운동 공헌자를 예우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명예수당과 생활지원금(생활보조비, 장제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께서는 아래의 안내를 참고하시어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주화운동 공헌자 생활지원금 및 명예수당 신청 안내 -

가. 신청기간 : 2026. 1. 14. ~ 연중 *기존 대상자는 신청서 작성 불필요

나. 지원대상 : 전북자치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민주화운동 공헌자*와 그 유족, 단 생활보조비는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만 해당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관련자로 심의·결정 된 사람

※ 단, 관련자 결정 유형이 ‘사망’인 경우 유족의 소득기준 적용 제외

다. 지원항목 및 기준

 

지원항목

지원내용

생활지원금

생활보조비

소득기준*을 충족한 공헌자 또는 유족에게 생활보조비 월 10만원 지원

* 월 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장제비

공헌자 사망시 유족이나 실제 장례 치르는 사람에게 장제비 100만원 지원

명예수당

소득기준 관계없이 65세 이상 공헌자에게 명예수당 월 10만원 지원

* 생활보조비와 중복 지급 불가(조례 7조)

 

라. 지급시기 : 신청한 달부터 지급(매월 말)

* 단, 생활보조비는 소득요건 확인 경과에 따라 소급 지급 가능

마. 지원절차

신청 접수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통보 및 공헌자 확인 요청

(시군→도)

민주화운동

공헌자 확인

(도→행정안전부)

민주화운동

공헌자 확인‧통보

(도→시군)

 

 

 

 

 

 

대상자 관리

(도 및 시군)

지 급

(도)

대상자

선정 및 통지(도)

소득재산 조사 및 결과 제출(시군→도)

 

바. 제출서류

 

구 분

생활보조비

명예수당

장제비

공 통

◦생활보조비 지급신청서

◦민주화운동 공헌자(관련자) 증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민주화운동 공헌자(관련자) 증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장제비 지급신청서

◦사망진단서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추가

본인

◦신청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사본

◦유족 신분증 사본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유족

◦유족 신분증 사본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유족 신분증 사본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위임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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