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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0%

보건소에서는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분들이 성년후견제도를 원활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치매 환자
-지원 내용 :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한정후견·특정후견 심판 등 법적 절차 및 후견인 연계 지원)

-신청 방법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완주군치매안심센터 063)290-437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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