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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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농지임대수탁사업 관련 제도개선사항 안내
- 작성자 동상면
- 등록일 2026-07-27
- 연락처 063-290-3743
- 첨부파일

□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업인”위탁수수료 폐지(2026.1.1.자 시행)
○ 자경이 어려운 농지소유자가 우리 공사에 임대차 위탁시 임대차료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나,
위탁자가 “농업인”인 경우 기존 50% 감면에 이어 2026.1.1.자부터 전액 면제
□ 농지임대수탁사업 전자계약 및 디지털계약 시행 중(2024년부터~) ※ 본인인증절차 필요
○ 우리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계약을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에 위치한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 온라인 전자계약 가능
○ 방문계약시에도 디지털창구를 통한 서명 간소화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 가능
- 행안부 공공마이데이터와 연계, 구비서류 8종 온라인 제출 서비스 제공 중
붙임 1. 농지임대수탁 수수료 전면 폐지 홍보 포스터 1부.
2. 농지임대수탁 전자계약 홍보 포스터 1부.
3. 농지임대수탁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안내 포스터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