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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농지임대수탁 수수료 전면 폐지 홍보 포스터.jpg


  □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업인”위탁수수료 폐지(2026.1.1.자 시행)

   ○ 자경이 어려운 농지소유자가 우리 공사에 임대차 위탁시 임대차료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나, 

    위탁자가 “농업인”인 경우 기존 50% 감면에 이어 2026.1.1.자부터 전액 면제

 

  □ 농지임대수탁사업 전자계약 및 디지털계약 시행 중(2024년부터~)   ※ 본인인증절차 필요

   ○ 우리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계약을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에 위치한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 온라인 전자계약 가능   

   ○ 방문계약시에도 디지털창구를 통한 서명 간소화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 가능

    - 행안부 공공마이데이터와 연계, 구비서류 8종 온라인 제출 서비스 제공 중

        

 

붙임  1. 농지임대수탁 수수료 전면 폐지 홍보 포스터 1부.

      2. 농지임대수탁 전자계약 홍보 포스터 1부. 

      3. 농지임대수탁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안내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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