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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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E-9) 4회차 신청기간 안내
- 작성자 삼례읍
- 등록일 2026-09-08
- 연락처 063-290-3427
- 첨부파일

고용노동부는 일정요건을 갖춘 농가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있을 경우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E-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이 필요한 농가에서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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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일정요건을 갖춘 농가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있을 경우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E-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이 필요한 농가에서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