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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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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천 지방하천에 대하여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하천법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및 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 제25조(하천기본계획)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13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 고시 제2019-192호」, 「전라북도 고시 제2019-193호」, 「전라북도 고시 제2019-196호」로 하천의 지정(변경), 하천기본계획, 마산천 하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1. 하천의 지정(변경)고시[전라북도 고시 제2019-192호]

        2. 하천기본계획 고시[전라북도 고시 제2019-193호]

        3. 마산천 하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전라북도 고시 제2019-1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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