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100%
-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지정신청
- 담당부서 지역활력과
- 접수처 지역활력과 지역공동체팀
- 등록일 2023-02-21
- 조회수 511
- 처리기간 30일
- 수수료 없음
- 민원설명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은 마을협의회가 마을의 시설물을 활용하여 자연환경 또는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과 결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휴양 공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에 부수하여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숙박 및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 관련법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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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신청서(서식)
- 마을협의회 규약
- 마을협의회 구성 과반수가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농지원부 등)
- 사업계획서와 각목 서류
·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시설별 내용
·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계획 및 운영자금 조달계획
- 사업자의 명칭, 위치, 규모 명세서
- 마을 전체의 과반수가 동의하는 협정서
-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토지명세서, 건축물관리대장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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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체험휴양마을 신청서작성?방문접수?서류점검?현장점검?체험휴양마을 지정
- 기타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