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100%
-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신청
- 담당부서 열린민원과
- 접수처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
- 등록일 2014-12-16
- 조회수 2529
- 처리기간 즉시
- 수수료 열람:1건 1회에 300원 등·초본:통당 400원, 이해관계인 1통 500원 (단,민원24에서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무료)
- 민원설명
-
관련법규
주민등록법 제29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47조의2·48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13조의2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본인 및 세대원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 : 위임한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 이해관계가 있는자가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이해관계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반송된 내용증명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처리흐름도
○ 방문 발급(구술·서면·무인민원발급기)
※ 민원24시에서 발급 가능 : www.minwon.go.kr - 기타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