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100%
- 주민등록증 재발급
- 담당부서 열린민원과
- 접수처 읍면동 주민센터
- 등록일 2014-12-16
- 조회수 2439
- 처리기간
- 수수료 5,000원
- 민원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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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주민등록법 제27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사진 1매(3×4㎝)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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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것이어야 함
- 훼손 재발급인 경우 반드시 훼손 주민등록증 지참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후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교부 가능
- 재발급 후 구 주민등록증 습득시 즉시 읍?면?동 반납
- 기타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