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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 원 대 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사업연도 기준

   만20세이상~만75세 미만(1949.1.1.~2003.12.31)인자

-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

   농어업인을 말함

-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전업농+겸업농) * 단, 본인(여성농업인)의 농업외 종합소득 37백만원 미만자 지원

* 제외대상

- 2022. 1. 1. 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농지원부 등록) 농어가(비등록 포함)

-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

 · 신청인 본인이 문화누리카드 및 직장등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수혜자인 경우

- 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 (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 사업시행 전전년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인 자

※ 사업자등록, 전업적 직업, 농업이외 소득 각각 적용

나. 지원 금액 및 내용

? 1인 연간 지원액 : 150천원(도비 39, 시군비 91, 자부담 20)

?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관리 및 문화·학습활동등 지원

 

다. 신청기간 : 2023. 01. 16 ~ 2. 22(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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