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100%
- 전입, 재등록, 국외이주 신고
- 담당부서 열린민원과
- 접수처 읍·면·동 주민센터
- 등록일 2014-12-16
- 조회수 1998
- 처리기간 즉시
- 수수료 없음
- 민원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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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이동)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재등록)
○ 주민등록법 제19조(국외이주신고)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전입신고 및 재등록
- 신고인 신분등, 도장, 전입가족 주민등록증(주소정리)
○ 국외이주신고
- 외교통상부(재외국민이주과)에서 해외이주확인서 첨부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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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전입신고서 검토·접수 및 접수증 교부(요청시) → 주민등록표 정리 및 관련 공부 이송요청(신고사항 전산처리) → 주민등록증 뒷면주소 정리 → 전입신고사항 통·리장 사후 확인
- 기타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