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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열린민원

민원편람

100%

  • 전입, 재등록, 국외이주 신고
  • 담당부서 열린민원과
  • 접수처 읍·면·동 주민센터
  • 등록일 2014-12-16
  • 조회수 1998
  • 처리기간 즉시
  • 수수료 없음
  • 민원설명
  • 관련법규 ○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이동)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재등록)
    ○ 주민등록법 제19조(국외이주신고)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전입신고 및 재등록
    - 신고인 신분등, 도장, 전입가족 주민등록증(주소정리)

    ○ 국외이주신고
    - 외교통상부(재외국민이주과)에서 해외이주확인서 첨부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처리흐름도 전입신고서 검토·접수 및 접수증 교부(요청시) → 주민등록표 정리 및 관련 공부 이송요청(신고사항 전산처리) → 주민등록증 뒷면주소 정리 → 전입신고사항 통·리장 사후 확인
  • 기타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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