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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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삼례읍
- 등록일 2022-09-29
- 연락처 0632903419
- 첨부파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면서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3인가구, 2,516천원) 이하 청소년부모(만24세이하) 가구
2. 사업기간 : 22년 7월~12월(시범사업)
3.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부, 모 각각제출), 수급받을통장사본, 기타 증빙자료(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등)
4. 신청접수 : 읍사무소 8번창구
